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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자동 적용되었던 문화비 소득공제,

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나요? !!

지금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잘 읽어보시고 빠짐없이 잘 챙겨받으세요~!!

 

카드뉴스로 편하게 보기

■ 문화비 소득공제란?

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, 공연 티켓, 박물관·미술관 입장권, 신문 구독권, 영화 티켓 등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

  • 도서 : ISBN 978, 979로 시작하는 도서(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)
  • 공연 : 공연 티켓(콘서트, 페스티벌 등 포함)
  • 박물관·미술관 : 박물관·미술관 입장권(일일 체험 교육비 포함)
  • 신문 : 종이 신문 구독권
  • 영화 : 영화 티켓(영화제 내 영화 티켓 포함)

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매했고,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구매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
  •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
  •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/조회 가능

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
■ 누락된 문화비 소득공제 대처 방법

만약 사용한 문화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었다면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누락분에 대한 소명이 가능합니다.

  1. 구매처에 연락 : 결제 증빙자료(영수증, 구매내역 등)를 재발급 받으세요!
    • 결제 일시, 결제 방법 등 결제 정보를 함께 문의하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 구매 내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  2.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: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에 누락 내용을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세요.
  3. 회사 제출 : 작성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의 연말정산 확인 기간에 맞춰 제출하세요.
    • 재직 중인 회사 방침에 따라 제출

작년 한 해 누린 문화생활,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으세요!

 

■ 추가 정보

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.

  •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은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.

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☎1688-0700으로 연락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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